Injection therapy (for VUR) 표준동의서
요관 점막하 주사요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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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방광요관역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하여 역류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역류 정도가 심하거나 자연소실 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지속적인 감염이 발생할 경우, 혹은 신장기능이 많이 감소하였을 경우 등은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을 하여 신장기능을 보전하고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추가적인 신장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방광요관 역류나 협착, 손상에 의해 악화된 신장 기능은 수술 후에도 통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국소마취, 정맥마취 혹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소아에서는 전신 마취하에 시행합니다.
2) 요도를 통하여 내시경을 삽입하여 방광요관 이행부를 확인하여 요관 입구 점막 아래 부분에 주입합니다. 주사용 물질은 Dextranomer hyaluronic acid (Defulx) 혹은 Polydimethylsioxane (Macroplastique) 를 사용합니다.
3) 수술 소요시간은 대부분 한 시간 이내이며, 증상 호전이나 역류 교정 여부는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 해야 합니다.
III.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통증, 출혈, 혈뇨: 수술 후 일시적으로 혈뇨가 있을 수 있으나 대게 저절로 호전됩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수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감염, 발열: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나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폐렴 등 폐 합병증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3) 요관방광 이행부 협착: 드물지만 역류를 교정하기 위해 주입된 약물이 오히려 요관 방광 이행부 협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변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오지 못하여 소변을 직접 신장에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경피적 신루형성술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추후에 소변이 잘 내려오는지를 확인이 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제거합니다.
4) 배뇨시 통증(dysuria): 수술 후 배뇨 시 통증으로 의식적으로 소변을 보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배뇨를 시작하면 통증은 사라지게 되므로, 수술 후 4시간 이내에는 배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로 조절하면서 배뇨를 시도해 불 수 있고, 그래도 자연 배뇨가 힘든 경우 도뇨관을 이용한 배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이물 반응: 환자가 주입한 약물에 이물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주입물질을 제거할 수 도 있습니다.
6) 방광천공: 수술 중 주사요법 시에 요도 점막을 찌르는 과정에서 방광이 뚫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도뇨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7) 역류 재발: 주사용 물질인 Dextranomer hyaluronic acid 는 영구적이 아니며,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흡수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역류가 재발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방광요관역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하여 역류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역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수술적인 교정 받지 않을 경우,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추후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V.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혈뇨가 심하면 요도 카테터가 막혀 소변배출이 안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2) 수술 후 일시적 전해질 불균형 및 배뇨장애,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술부위 통증으로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V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1) 방광요관 역류는 등급에 따라 소아에서는 자연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요관 점막하 주사요법 이외에 요관방광 재문합술(개복 혹은 복강경하), 방광근 외봉법 등 수술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V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 |
대리인 이름: | 환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 소: | |
설명의사: | 설명의사 소속: |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