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hroureterectomy with Bladder cuff excision (Laparo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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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신장요관절제술 및 방광소매절제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진단된 신우암 혹은 요관암의 병변을 제거하고, 병변이 퍼져있을 위험성이 높은 방광소매(요관구)와 병변 쪽의 신장을 한꺼번에 완전히 제거하여 질환의 근치적인 치료 및 정확한 병기 설정을 위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복부나 옆구리를 크게 개복하고 수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복강경 기법이 도입되어 아주 적은 절개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피부절개로 시술하게 되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상처크기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수술은 복부 혹은 옆구리의 3-4개 최소 피부절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종양이 있는 신장과 요관을 복강경 하에서 절제합니다. 신장으로 이어지는 신동맥과 신정맥을 안전하게 결찰한 후 신장을 박리하여 주위조직과 분리시키고, 요관을 박리한 후 방광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요관 아랫부분을 묶어놓습니다. 이후에 아랫배에 비스듬히 한 뼘 크기의 다른 절개를 한 후 요관이 방광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박리합니다. 박리 후 요관-방광 이음부위인 방광소매(요관구)를 충분히 떼어낼 수 있도록 방광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이후 아랫배의 절개부위로 신장, 요관, 방광의 일부까지 이어진 상태로 조직을 제거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방광으로 종양의 퍼진 경우에는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2) 개복수술로의 전환: 수술 중 주변 장기의 전이가 확인되거나 종양이 주변 장기등과 유착이 심할 경우 수술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드물게 개복수술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치료: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또는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 그리고/또는 항암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적 관찰: 퇴원 후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내시경 및 영상검사 등을 통해 암의 재발이 있는지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수술 중 합병증  

1) 출혈: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장 손상: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일차봉합이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한 경우 봉합과 동시에 장루(대변이 장을 통해 피부로 나오는 것)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있는 경우는 금식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3) 주요 혈관손상: 신장 주위에는 주요 동맥이나 정맥 등이 있어 손상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혈관에 손상이 발생할 때는 수술 도중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조기 합병증

1) 상처감염: 비만인 환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으며 감염 부위의 절개 후 봉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혈뇨: 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혈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혈뇨로 인한 혈괴가 소변줄을 막을 정도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처 유합 지연: 상처의 감염 없이도 혈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부 봉합사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도 피하 조직에 물이 차면서 아물었던 피부가 다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아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봉합사로 다시 봉합해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4) 임파액증: 임파액이 수술 부위에서 유출되는 상황이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간혹 하지가 붓거나 배액관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연 출혈: 수술 후 뒤늦게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저혈량성 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혈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지혈과 혈종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나 혈관 중재적 시술을 받게 됩니다.

6) 장마비: 수술 후 장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마비가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7) 소변유출: 방광소매절제술은 방광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도뇨관을 유지하게 되는데, 도뇨관이 막히거나, 어떠한 이유로 방광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 방광을 막아놓은 부위에서 소변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 유출은 골반 내에 고이게 되어 농양이나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유출이 있는 경우에 도뇨관을 1~2주정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래도 아물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한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술 후 후기 합병증

1) 절개창 부위 탈장: 매우 드물지만 근막의 손실과 근육의 위축으로 절개창이 있었던 부위로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부전: 신장이 하나만 남기 때문에 수술 후 신부전의 위험이 있으며, 필요시 투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신우암 혹은 요관암은 여타 비뇨기과의 다른 암보다는 흔하지 않으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방광으로 이환될 확률이 25~75%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면 주변장기로 침윤이나 전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연기하다 보면, 완치의 기회를 잃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VI.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수술로 인한 장 유착 및 폐색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술 후 조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2) 종양 수술 후에는 항상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3) 식사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짜게 먹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 건강 보조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장이 하나이므로 신장에 해가 되는 질환,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조심해야 합니다.

VI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반대쪽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주로 고려가 되는데 이완된 요관부위만 절제하고 신장과 방광을 당겨서 남은 요관부위를 연결하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방법은 낮은 등급, 낮은 병기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방법은 내시경으로 종양을 전기로 소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종양이 모두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술을 견디기 힘들만큼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나 절개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에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강경이 아닌 개복을 통하여 옆구리 쪽에 10cm정도의 절개 후 시행 받는 개복 수술도 있지만 통증이 더 심하고 합병증의 빈도가 높으며 회복이 늦습니다.  

VI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