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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성형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요도 협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배뇨 장애, 요로 감염, 방광요관역류 및 장기적으로 방광 기능 장애 유발 가능성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요도 절개술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요도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요도하열에서도 정상적인 요도의 위치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요도성형술이 필요합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쇄석위 자세에서 회음부에 피부 절개를 합니다.

2) 도뇨관 등을 삽입하여 요도협착 부위를 확인합니다.

3) 협착 부위의 원위부 및 근위부 요도를 충분히 박리한 후 협착 부위 요도를 제거하고 양쪽 끝을 문합합니다.

4) 협착부 요도를 제거 후 원위부와 근위부 요도가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음경 피부나 구강점막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도뇨관을 유치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재발: 요도협착은 재발율이 높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요도 재연결 실패 가능성 및 수술 자체 못할 가능성: 결손 부위가 크거나 조직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요도 문합에 실패하거나 수술 자체를 시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도뇨관 유지: 수술 직후 재협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일에서 수주간 도뇨관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삽입기간은 수술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추가적인 요도 확장술: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도를 확장하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통증: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나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혈: 드물게 출혈량이 심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음부 혈종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회음부 압박이 필요합니다.

3) 감염: 병원에서 받은 약(항생제)를 잘 복용해야 하며, 수술 후 발열, 오한 등 감염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4) 상처 부위 감염: 요도재건 부위 감염으로 인해 상처치유가 지연될 경우 재봉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요실금, 발기부전: 수술 부위가 괄약근 근처이거나 해면체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요도 누공: 요도 봉합부위에서 요누출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요도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누공제거술 등의 수술이 재차 필요합니다.

7) 요도재협착: 수술 부위 요도가 다시 협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요도 협착으로 인해 배뇨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착이 심해져서 이후 요도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도 협착으로 인해 방광 등 상부 요로의 형태와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VI.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2) 도뇨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VII. 다른 치료 방법

1) 경요도 요도절개술: 협착이 경미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재발율이 요도 성형술에 비하여 높고 심한 협착이나 완전히 단절된 요도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약물 치료: 증상에 따라 보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V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환자의심신에중대한나쁜 영향을미칠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본인이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