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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도 요도절개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요도 협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배뇨 장애, 요로 감염, 방광요관역류 및 장기적으로 방광 기능 장애 유발 가능성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요도 협착 부위가 짧더라도, 요도확장술이 불가능하거나, 빈번한 재발을 한 경우, 내시경적 요도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고 좁아진 부위를 확인합니다.

2) 유도철선 (guide wire)를 요도절개 전에 방광 내로 미리 진입시켜 놓는다.

2) 내시경에 부착된 칼이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협착된 요도의 12시 방향을 절개합니다. 절개 부위 및 정도는 수술 소견에 따라 수술장에서 결정됩니다.

3) 도뇨관을 유치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재발: 요도협착은 재발율이 높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요도성형술로의 전환: 수술 소견상 내시경 수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광범위 요도 협착인 경우 요도성형술로 수술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요도확장: 내시경 삽입시 요도가 좁아져 있거나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기구의 삽입에 어려움이 있어 시술 전 요도확장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4) 도뇨관 유지: 수술 직후 재협착 및 혈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일간 도뇨관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요도 확장술: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도를 확장하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출혈: 대부분 저절로 지혈되나 아주 드물게 일부 환자의 경우 출혈이 심하면 피가 방광 내에서 응고되어 혈괴를 형성하여 도뇨관을 막아 소변이 배액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혈괴를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응고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요로감염: 요도염이나 방광염 등이 생길 수 있어 소변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렵고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자연치유도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경구용 항생제를 필요로 하지만, 전신적인 발열과 오한을 동반한 경우 정맥용 항생제와 수액치료 등이 필요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요도, 방광경구 협착: 내시경 삽입 과정 중 요도 손상이 발생한 경우 추후 수술 부위가 아닌 요도에 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보기 힘든 증상이 발생합니다.

4) 요도천공: 내시경 수술 시 일부 요도벽까지 손상되면 도뇨관의 장기 유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요도 재협착: 내시경적 요도절개술 후 배뇨가 개선된 후 다시 수술 부위 요도가 협착될 수 있다. 이후 요도확장술이나 추가적인 수술 (경요도 요도절개술 또는 요도성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요도 협착으로 인해 배뇨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착이 심해져서 내시경하 절개술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협착 부위를 절단한 후 양 끝을 이어주는 요도 성형술을 시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도 협착으로 인해 방광 등 상부 요로의 형태와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VI.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혈뇨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2) 퇴원 후에도 혈뇨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뇨가 심해지거나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VII. 다른 치료 방법

1) 요도 확장술: 경요도 요도절개술에 비하여 효과가 일시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2) 약물 치료: 증상에 따라 보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3) 요도성형술: 요도협착 부위가 길거나 경요도 요도절개술 후 재발이 예상될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V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환자의심신에중대한나쁜 영향을미칠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본인이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