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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및 신장암의 산정특례 등록과 5년 후 산정특례 연장 (재등록)에 대한 문제 안내]] | [[전립선암 및 신장암의 산정특례 등록과 5년 후 산정특례 연장 (재등록)에 대한 문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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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ne 1차 선별급여 적용 등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ne 1차 선별급여 적용 등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
2019년 9월 30일 (월) 23:58 판
GuidelinesBooks |
Handbooks & 지침서환자/일반인 교육 |
알기쉬운 보험급여고시 (보험위원회)
2019년 9월
남성생식기 (전립선/음경/음낭)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비뇨의학과 수가 인상
Bladder Scan을 이용한 잔뇨량 측정 급여화 안내
포경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음경성형술 (교정 술식 사유) 행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보험위원회 검토 의견 안내
방광암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 안내
전립선암 및 신장암의 산정특례 등록과 5년 후 산정특례 연장 (재등록)에 대한 문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