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뇨기과 관련 의료분쟁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28일 (화) 01:04 판 (→‎진단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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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분쟁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의료지식이 이전에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에게 국한 되어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며 빨라진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게 되어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도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 의사와 병원에 대해 제기되는 손해배상건수의 증가원인은 의료의 경제성, 학문화 및 전문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의사의 전문가적 기능이 강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환자와의 파트너로서 역할이 감소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는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대부분 기존의 의학지식과 알려진 치료가능성을 근거로 한 치료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치료과정이 종종 지체되거나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치료방법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거나 심지어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점점 높은 수준의 기대와 기대수준의 증가에 따라 의사와 환자사이의 개별적인 의료분쟁이 증가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되는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법적소송을 줄이기 위해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만들어져 법정소송전 의사와 환자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2014년 864건으로 2013년 대비 313건이 증가되었고 조정성립률은 87.7%에 달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131건으로 의료관광과 더불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일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각 과별 조정건수는 다음표와 같다(표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참조)

표 1. 진료과별조정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정형외과 1,784(20.2) 2,341(20.7) 2,500(20.8)
내과 1,232(14.0) 1,537(13.6) 1,533(12.8)
신경외과 467(5.3) 582(5.1) 798(6.6)
성형외과 444(5.0) 731(6.5) 804(6.7)
산부인과 580(6.6) 712(6.3) 702(5.8)
안과 274(3.1) 343(3.0) 393(3.3)
비뇨기과 161(1.8) 227(2.0) 212(1.8)

의료분쟁과 의료책임의 기준

개요

다른 나라의 법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판례를 통해서 의료책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일반 규범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책임에 대한 민법상의 일반 규범들은 판례로 하여금 의료수준과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의료책임을 계속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의사의 직업활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은 과거 수십년동안 입법과는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규정이 되었다.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은 수술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임 또는 고용계약이지 진료결과의 성공을 보장하는 도급계약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치료행위이외에도 치료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실험결과나 인공보형물의 완성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도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임 또는 고용계약이다. 이와 같이 환자와 의사사이에 체결한 의료계약을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으로 파악하면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된 의학수준에 따른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계약의 본질에 따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한 의료책임의 기준으로는 진료과실와 설명의무위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진료과실의 기준

우선 진료과실에 대해서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상 도급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수준의 미달에 따른 진료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진료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진료과실의 판단은 의학수준의 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의학적 조치가 의료수준에 미달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또한 의료책임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진료과오의 기준은 의사의 재량권을 포함하며 이는 손해전보, 예방적 조종기능 및 의학발전의 보장을 고려하여 의사와 환자사이에 법원의 조정적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인정된 치료방법의 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통해서 의사는 의학지식을 기준으로 진료하는 한 의사의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진료과오 판단의 기준인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의사의 주의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판례와 학설이 의사의 주의의무의 판단시 고려하는 요소로는 전문성의 기준 (의학적 수준), 시간적 기준 (의학적 수준의 시점) 및 장소적 기준 (진료환경 및 조건의 기준) 등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료과오에 대한 기준은 판례에서 규범화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이는 전문성, 경험적 요소 및 규범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성, 시간성, 장소성에 따른 의료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수준의 유동적인 의미에서도 의사에게 치료방법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미래의 의료수준을 향한 의학적 발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통의학과 달리 진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진료방법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위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에 따른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치료의 자유는 평균적인 임상실무에 대한 지침과 달리 할 경우 환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의 성공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설명의무위반 기준

판례는 의료행위가 의료행위의 목적이 질병의 치료에 있고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과 객관적으로 의학의 적응성과 의술의 적정성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적으로 신체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의 침습이라고 하는 신체침해는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통해서만 정당화 된다. 이러한 동의의 유효성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침습의 종류, 본질,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에 대한 기준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치료행위는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진료과오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환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음을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올바른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의사측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위반은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의사는 원칙적으로 침습이 올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배상이외에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모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하고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모든 당사자는 자신에 유리한 규범의 사실상의 요건들을 법원의 확신을 위해 제시해야 하고 다툴 경우 입증해야 한다. 즉 진료과실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이러한 진료과실을 포함하여 의무위반, 신체침해 혹은 건강침해,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 손해 및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를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일련의 입증완화 내지 입증책임전환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무기평등의 관점에서 사실심의 균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설명의무의 취지와 목적은 환자가 침습의 어려움과 그 침습과 결부된 신체적 완전성과 생활영위에 대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물론 기본적인 설명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의료적 위험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환자에게 가장 중대하게 고려되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설명은 우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자기결정적 설명은 환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진단 및 치료적 침습에 앞서 제공되어야 한다.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은 진단설명, 경과설명, 위험설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위험설명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침습의 위험, 즉 의사가 최대한의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침습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는 발생 가능한 계속적 또는 일시적인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이다. 의사는 위험설명으로서 환자에게 부수적 효과, 즉 후유증 및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한 경우라도 그것이 당해 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사망, 불구, 불임, 시력상실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설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에 속하지 않는 일반위험과 설명의무가 있는 전형적인 위험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설명의무에 속하지 않는 일반위험과 설명의무가 있는 전형적인 위험과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법원판결은 예견가능한 위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당해 수술과는 별개의 수혈로 인한 에이즈바이러스감염위험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위험 또는 전형적인 각각의 위험의 구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법원판례의 논거에 따라 그러한 일반적인 위험도 의사의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비뇨기과영역에서 유형과 판례

진단상의 과실

진단상의 과실로는 주로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진단 방법의 잘못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진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소수의 특별한 병원에서 시험되고 시행되는 진단 및 진료가능성은 의사가 일반적인 질적 기준을 위해 환자를 그와 같은 병원으로 전원되어야 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인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진단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량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진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진단착오는 증상이 구체적인 질병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의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나 또는 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진단을 하고 이러한 진단이 의사가 진단을 하기 전에 필요한 추가검사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료과오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1.선고 2013가단16623판결 (원고일부승)(전립선암 조직검사의 진단상과실)

<사실관계>

환자는 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1.8ng/mL로 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여, 피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환자에게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였고, 당시 총 8곳의 원고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였다. 환자는 위 조직검사를 받은 후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후 퇴원하였는데, 피고 비뇨기과전문의는 위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였다.

그런데 채취한 원고의 전립선 조직 8개의 슬라이드 중 1번 슬라이드는 95%가 암이고 5%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고, 2번 슬라이드는 40%가 암이고 60%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3번 슬라이드는 10%가 암이고 90%가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4에서 8번 슬라이드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아, 2011. 6. 13.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무작위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이므로 실제로 종양이 있음에도 채취되지 않을 수 있고, 전립선암일 경우 시행하는 전립선 절제술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요실금 등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전립선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빈뇨, 잔뇨감 등의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점, 반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런데 위 조직검사 시 채취한 슬라이드 중 3개의 슬라이드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비뇨기과전문의는 위 조직검사 결과를 병리학 전문의와 협진하거나 원고에 대한 CT, MRI와 같은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전립선암인지 여부를 확진하여 그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의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립선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ooo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위자료로 1,500만 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인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25.선고 2013가합5476판결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과실 기각)

<사실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부터 전립선이 정상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나중에 하부 요로 증상으로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절제술, 방광절제술 및 회장도관 요로형성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검진에서 원고의 전립선암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 또는 그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적기에 전립선암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결국 위와 같이 전립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그 성질 및 내용상 수검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으로서는 수검자에 대하여 검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일반적인 검진 방식에 따라 검진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수검자의 질환이 일반적인 검진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음에도 병원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검진결과 특정 질환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문진 등을 통해 가족력, 기왕증 내지 신체의 이상 증상 등 특정질환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에게 수검자의 모든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직검사 등 정밀검진의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검자에 대한 일반적인 검진을 시행한 결과 수검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병원이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전립샘특이항원(PSA, 이하 ‘PSA’라 한다) 수치가 4.0ng/ml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검사를 하게 되나, 이 사건 검진결과 원고의 PSA 수치는 3.6ng/ml 정도로서 위 수치에 미달하였고, 이러한 경우 임상의학분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검진 당시 문진표 등을 통해 피고 병원에 전립선 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 병원은 이 사건 검진 결과 원고에게 신장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위하여 비뇨 기관의 CT 검사 등 진료상담 및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검진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0년 피고 병원이 아닌 강릉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전립선암 진단의 지표 중 하나인 PSA 수치의 연간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던 점, ⑤ 전립선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직장수지검사에 의한 임상적 병기, PSA 수치, 조직검사에서 확인한 암의 분화도(Gleason 수치)가 필수적이어서 PSA 검사 단독으로는 전립선암의 판정은 용이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검진에는 직장수지검사 및 조직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⑥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2012. 8. 28. 위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위염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분변잠혈검사를 통하여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대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전립선암에 관하여는 검진결과를 따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검진 결과 중 PSA 수치 옆에 관련 질환 또는 참고내용으로 ‘전립선암’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수치가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는 수치라는 점을 안내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검진에 전립선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oo병원은 위 전립선절제술, 방광절제술로 떼어낸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2013. 8. 7. 방광에서 발견된 침윤성 요로성피암(Infiltrating urothelial cell carcinoma)이 전립선기질, 양쪽 정낭 및 주변신경을 침범했다고 진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전립선암은 방광암이 전이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으로 전립선암을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가 전립선암에 대한 적기 치료를 놓친 것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에서 전립선암 검사를 하였다거나 전립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전립선암을 의심할만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검진 결과에서 전립선암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에서 원고의 전립선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전립선암에 대한 정밀검진을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5.선고 2015나527판결(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소26550 판결)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과실 기각)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의 전립선 부위에는 이미 암이 발생한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립선암이 의심되니 철저한 검진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초음파검사 또는 조직검사 등 충분한 검진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의 전립선암을 발견하지 못한 채 원고의 질환을 전립선 비대증으로만 진단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전립선암이 발병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감안하여 그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2008. 3. 4.부터 2011. 11.경까지 무려 3년 8개월 동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만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전립선암이 발병하여 3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오진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과정 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전립선암 치료비 4,562,979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9,562,979원(= 4,562,979원 + 5,000,000원)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가 전문직업인인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원고는 00대학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8. 3. 4.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는 2008. 3. 4.부터 원고에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하면서 직장수지검사와 초음파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등을 시행해 온 점(기록 33면), ③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분해 효소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아니하여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인바, 일반적으로 해당 수치가 4ng/㎖ 이내이면 정상범위이나 4ng/㎖를 초과하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④ 원고의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는 피고가 2008. 3. 6. 시행한 검사에서 3.5ng/㎖, 2009. 3. 26. 시행한 검사에서 2.3ng/㎖로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고, 달리 원고에게 전림선암 발병을 의심할만한 징후도 엿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가 4.3ng/㎖로 정상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에게 상급병원에서 전립선에 대한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같은 달 13일 상급병원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⑥ 상급병원인 대학병원도 원고를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한 후 경요도하 전립선 적출술을 실시하였고, 위 적출술을 통해 적출한 전립선 조직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원고의 전립선암 발병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⑦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문직업인인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5. 4. 7.선고 2012가합31921판결(원고일부승)(방광암)

<사실관계>

환자는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증상이 나타나고, 그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증상이 없었다가 2011. 1.경부터는 재차 혈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혈뇨증 상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다가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원고는 2012. 4. 18.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2. 7.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1) 방광암은 크게 표재성 방광암과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르다. 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는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잦고, 표재성 방광암의 10 ~ 15%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방광의 근육층으로 침범하는 침습성 방광암으로 진행한다. 방광암의 약 20%는 처음부터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재성 방광암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며, 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방광암의 치료로는 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요로전환술이 시행된다.
2) 혈뇨는 요로감염부터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질환을 진단해 내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수적인 검사를 든다면, 요배양검사, 요세포검사, 복부 및 골반 CT, 방광경검사이며, 그 외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 초음파, 요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방광암의 90% 정도는 혈뇨가 나타난다. 환자가 혈뇨증상을 호소한다면 비뇨기과의사는 항상 방광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는 방광경검사이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에게서 혈뇨가 나올 경우 30% 정도에서 방광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혈뇨증상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혈뇨 특히 육안적 혈뇨가 한번이라도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방광암을 의심하며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은 환자가 재차 혈뇨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게 된 2011. 1. 18.부터 2011. 3.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방광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검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1. 1.경부터는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병원의 2011년경 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인정

피고병원이 원고 000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5. 17.까지 4차례의 요세포검사와 1차례의 방광검사 및 CT검사를 하여 방광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 1.경부터 원고에게 재차 혈뇨 증상이 발생한 이상, 새로이 방광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진료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피고병원은 원고의 2010. 5. 17.까지의 혈뇨증상은 전립선비대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1.경 이후의 혈뇨증상은 기존의 전립선비대증 외에도 새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사정변경을 기초로 하여 충분한 검사를 다시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방광암을 조기에 치료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

손해배상의 범위에서는 일실수익,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기각하고 원고들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방광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의 방광암의 조기 진단이 늦어진 것이 그 방광암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마쳤는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은 점,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의사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 진단의 정확도가 100%가 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점, 원고 000은 2011. 3. 31. 이후 피고병원을 임의로 내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만 원, 원고(배우자)의 위자료를 200만 원, 원고(자)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수술상의 과실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